(동양일보)답 : 자동차·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만 해당된다

우리는 흔히 신문과 방송 등에서 ‘뺑소니 사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뺑소니’란 자동차 등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자가 구호의무를 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도주한 때에는 처벌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1. 어떠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할까?

①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위와 같이 발생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③ 또한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였음을 알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④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다른 곳에 버려두고 도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⑤ 그리하여 사고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1)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동차 운전자가 대인 사고를 내고도 약 40~50m가량을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간 경우

②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등

(2)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단지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라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중이던 남편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사고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3)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사고운전자가 그냥 가 버린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없이 다툼이 있는 와중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냥 가 버린 경우라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 병 권 변호사<법률사무소 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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