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정지 6개월→당직자격정지 6개월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재심결정에서 당직정지 6개월로 감경 결정을 받았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감안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에서 이같이 감경했다고 밝혔다.

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번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주된 취지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권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불출마 선언은 중요한 사정변경이라고 봐서 감경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총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당직자격정지 징계로 수위를 낮췄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놓고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당무감사원을 거쳐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사실상 선거 출마가 불투명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결국 노 의원은 지난 2일 4.13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판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간사는 “심판원은 당원의 징계사항만 심의한다”며 “신 의원은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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