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환 흥덕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식품안전은 인간의 삶에 수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는 1955년 환경위생전문위원회에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82년 ‘주문식단제’, 1988년 ‘위생식단제’, 1992년에는 ‘좋은식단제’를 도입해 음식문화개선과 식생활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지금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해 공공연하게 손님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누룽지의 충격적인 실체’ (MBC 불만제로), ‘소비자만 모른다! 음식 재탕’ (KBS 소비자고발)’, ‘충격! 잔반처리 논란’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재탕, 삼탕 까지 음식점 잔반 재활용 논란’(MBC 생방송 아침뉴스), ‘순대, 머리고기, 내장 모듬안주! 돼지국밥으로’(체널 A)등, 지금은 이러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잊혀져가고 있지만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식당 입장에서 음식재활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은 음식이 깨끗해 보이고 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반찬 드시고 필요하시면 더 드린다’는 포스터를 붙여놓고도 적게 담기엔 손님눈치도 보이고, 더가져다 주기도 귀찮고 바쁘니까 반찬을 한가득 담아 주는 엉뚱한 곳도 있다. 맛없는 음식점은 다시 안가면 그만이지만 재활용은 테이블에 앉아 확인도 할 수 없고 그저 찜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는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안전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기대에 걸 맞는 식품안전 수준을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소비자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는 2009년 남은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를 처분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 하다가 적발되는 음식점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위반시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말하자면 손님은 먹지 않을 음식은 손을 대지 않고 되돌려주자. 또 음식을 다 먹은 후 잔반을 손님이 직접 처리 하는 것이다. 먹거리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먼저 먹을 만큼만 담아 먹고 남은 찌꺼기는 떳떳하게 뒤섞어 버리면 된다. 옆 테이블에 식사하는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히 큰 그릇에다가 잔반을 싹 모아놓고 나오면 된다. 그것까지 일일이 골라내어 음식재활용을 한다면 그 식당주인은 식당을 계속 하실 생각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영세한 식당이라도 기본은 지켜야 하고 재활용해도 되는 음식과 아닌 음식은 분명 구분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청주시 흥덕구는 외식업청주시흥덕구지부와 영업주와 함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 스티커 10만매를 제작해 일반음식점 3,000여 업소에 배부해 모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위생부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하여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시 흥덕구는 ‘잔반 제로 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음식쓰레기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음식물 재활용을 하지 않겠다고 잔반 담을 용기를 주는 착한 가게들에 대해서는 홍보나 보상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함은 당연하다. 소비자, 민간단체, 행정기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올해를 기점으로 남은음식 재사용 없는 ‘믿는 밥상, 웃는 청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