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충북도의회 의원)

▲ 임헌경(충북도의회 의원)

우리나라는 광역의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 권력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편중돼 광역의회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조직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광역의회는 아직도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가며 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광역의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에 대한 고급정보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광역의회 인사권의 부재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배분과 정책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광역의회의 역할에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역의회는 광역자치단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입법기능, 예‧결산기능, 집행부견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공공조직에서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익실현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신념과 인식, 태도 등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공공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등 조직에 기반한 인식과 직무중요성 같은 직무기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및 직무환경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인적자원관리이다. 더 나아가 조직구성원이 소속 조직을 내 것으로 여겨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열의를 보이고 일을 사랑하는 구조로 변화한다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조직유효성의 제고일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소속 집단의 경우 조직 및 직무기반 인식을 높이고 광역의회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높여 조직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등 법제도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장 중심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의 광역적 지방의회(도도부현)는 일반적으로 총무과, 의사과, 조사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제3기관인 인사위원회의 채용절차를 거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전입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과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일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5항), 인사이동이 지방의회 의장 이름으로 발령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로 집행부에서 광역의회로 전입된 일반직공무원이 소속불일치로 인해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전문보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자신들이 행하는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의 결과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와 직결되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광역의회의 견제대상인 집행기관과의 직무상 상충관계 때문에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이 직무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대와 소속조직인 광역의회의 기대 사이에서 역할모호성을 갖게 되고, 구성원의 직무중요성 인식이 광역의회 조직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나 주인의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의회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속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을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광역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의장이 광역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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