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인구하한 미달 남부3군 편입 가능성 커
예외 조항 인정 땐 청주시 미원면 편입될 수도

(동양일보 특별취재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충청권은 현재 25석보다 2석 많은 27석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여·야 대표는 23일 지역구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과 충남은 1석이 늘고 세종과 충북은 현행대로 유지돼 전체적으로 2석이 늘어난다.

●충북 남부3군 조정 불가피

충북의 경우 현행 8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졌으나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홀로서기는 어려워졌다.

남부3군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13만7647명(보은 3만4140명, 옥천 5만2614명, 영동 5만893명)으로 여·야가 정한 인구 하한기준 14만명보다 2353명 적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은 14만명으로 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조정 작업에 나서겠지만 남부3군은 인접한 지역을 편입해야 독립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진다.

남부3군에 편입될 지역으로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3만7883명인 괴산군과 5387명인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이 꼽힌다.

두 지역 모두 남부3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시·군·구 일부 분할 불허’라는 대원칙을 놓고 보면 괴산군 편입 가능성이 크다.

인구 하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부3군에 미원면이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게리멘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선거구 획정위가 읍·면·동보다는 시·군·구 단위로 선거구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큰 셈이다.

현재의 선거구 획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여·야 합의기준 등을 봤을 때 자치구·시·군 일부지역 분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부4군에서 괴산군을 떼어내도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진천군은 6만6989명, 증평군 3만4488명, 음성군은 9만6510명 등으로 전체 19만7987명이다. 괴산군(3만7883명)을 제외해도 인구 하한선보다 5만7987명이 많다.

●대전·충남 각 1석씩 증가

충남과 대전에서는 각각 1석씩 늘어난다.

충남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의원의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 의원 지역구가 더해져 1석이 줄지만 아산이 아산 갑·을로 1석, 천안 갑·을에 병까지 추가돼 1석 등 모두 2석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충남은 현행 10석에서 11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유성구(33만4200명)가 갑·을 2곳으로 쪼개질 공산이 크다. 현행 6석에서 7석으로 바뀐다.

대전의 경우 그동안 광주와 울산에 비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 의석수에서 광주에 2석이 모자라고 울산과는 동수를 기록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관련기사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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