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청주흥덕갑) 국회의원

(동양일보 특별취재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사진) 의원은 24일 “모범납세자로 뽑힌 뒤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모범납세자 혜택 제도개선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2013년 모범납세자 2760명을 선정했는데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631억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하는 것은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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