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용 청주시 감사관

 

우리는 지난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이 있다.

늦은 새벽 한 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된 차량에 치여 유명을 달리 한 것이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20대 예비 아빠가 3개월 후 태어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은 슬픔에 젖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소위 마이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으로 누구나 면허만 취득하면 쉽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음주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행위가 결합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실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다.

음주운전의 피해가 당사자에 국한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적당히 마신 술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용이 있다.

하지만 과음은 이성적 통제를 곤란하게 하고 사고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한두 번 음주운전이 습관화되었다면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한 순간에 자동차 핸들을 잡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는 이동수단이 아닌 살인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3,64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달한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사람은 5년간 170만 명으로 하루 평균 136명이 음주운전으로 사상을 당한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을 추산하면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회적 손실은 1조280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집계되지 않은 피해액까지 합치면 사회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에 돌이키지 못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패가망신하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본다.

첫째, 적당한 음주를 습관화해야 한다. 주량을 지킨 음주는 일상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지만 과음하는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이며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둘째, 반주 3잔이면 면허정지 수치가 됨을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 성인 남자가 소주 3잔을 마신 뒤 한 시간 경과 후 면허정지인 0.05%의 농도를 보인다고 한다.

셋째, 미숙한 대리운전자를 조심해야 한다. 대리기사로 인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되도록 검증된 대리기사 업체를 미리 선정해 단골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한다.

넷째,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온 뒤 자신이 주차하려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많다. 반드시 정위치 주차까지 대리운전자에게 맡겨야 한다.

다섯째, 전날 만취했다면 출근길 운전을 피해야 한다. 음주 후 8시간이 지나야 단속기준 이하로 떨어지니 아침에 일어나 취기를 느낄 정도라면 적발 시 면허취소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는 날은 아예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 차를 몰고 나왔어도 되도록 약속 장소까지 끌고 가지 않아야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다.

소주 1병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과 합의금 등으로 총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소주 한 잔당 220만 원씩 지불한 셈이다.

이 같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공무원이라면 직장에서의 퇴출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다른 가정의 행복까지 한순간에 앗아가는 범죄 행위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불행이 예고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모든 시민이 동참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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