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비는 인하…토질·재료시험 수수료도 동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가 올해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25일 사업소에 따르면 품질시험은 충북도내 도·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업소는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 6.4%, 수도요금 2.0% 인상에 따라 평균 5.9%의 인상 요인이 있으나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따.

또 유가하락 등에 따라 품질시험 현장 출장비는 시·군 평균 4.9% 인하된다. 건설공사 토질시험과 재료시험은 이전과 같이 74개 종목으로 종목과 수수료에 변동이 없다.

충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26일자 도보에 고시돼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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