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획정위원들간 수도권 샅바싸움 '치열'
안행위 거쳐 곧장 본회의 상정 가능…의결까지

(동양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23일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역표를 25일 정오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획정위는 이날까지 사흘째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를 넘기게 됐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8시가 다돼서야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제출 지연 소식을 전했다.

획정위는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하는 한편, 이튿날인 26일에도 전체회의를 소집해 획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나 이미 데드라인을 넘긴 이상 26일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지도 불투명해졌다.

획정위에서는 특히 지역구가 대거 늘어나게 되는 수도권 구역표를 두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 간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결국은 여야 대리인들의 '땅따먹기' 경쟁의 장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선거구획정안 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되기 때문에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보내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선거구획정안 이외에 '가·감점 당내경선'에 대한 불복 금지 규정 등과 같은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처리가 안 되면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1회에 한해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재획정 요구가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권한 없이 채택 여부에 대한 '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된다.

다만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의원 간 입장 차가 커서 최종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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