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비위의혹으로 곤혹…청렴도 ‘바닥’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최근 의원들의 비위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청주시의회가 이권개입 금지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조례안을 보면 자신이나 친·인척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 추진비 등을 예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직위를 이용한 인사청탁,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이권 개입,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조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청주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1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제명 등이 있다.

최근 한 시의원의 무인경비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져 지난 17~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19일에는 또 다른 시의원이 차를 몰던 중 정차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종합 점수는 5.39점으로 전국 62개 지방의회 중 36위를 차지했으며 주민 평가 부분은 5등급으로 최하위(44위)에 머물렀다.

<박재남>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