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6000만원대 모델 `대당 26만원 ‘꿀꺽’

(동양일보)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꼼수 인하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6000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최근 수입차 A사의 최고급 B모델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 추정한 결과다. A사 말고도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을 자신들이 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은 세금이 인하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아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감면 혜택을 일부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수입차가 수입원가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정확한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만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입차 ‘수입신고필증’의 왼쪽 하단부를 보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내역이 적혀 있다. 2012년 3월에 A사가 수입한 B모델(당시 가격 6,840만원)’을 보면 개소세를 포함한 총세액은 903만원이다.

세율이 올해처럼 3.5%로 한시 인하되면 개소세액은 141만원으로 줄어들고 이후 교육세와 부가세도 같이 감소해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기존 5% 때보다 86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분 전액을 판매가격에 반영시키면 B모델은 86만원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B모델은 지난해 8월 말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내린 금액은 60만원에 불과해 대당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가져야 할 개소세 감면액 중 30%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셈이다.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B모델이 1천대 넘게 팔린 것을 고려하면 A사는 지난해 B모델에서만 28여억원의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6천만원대 차량에서 챙긴 세감면액이 26만원이지만 판매가격이 높을수록 가져간 세감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개소세가 한시 인하된 넉 달간 판매 대수를 고려해 보면 수입차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세혜택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신이 산 수입차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려면 공식 수입사나 딜러에게 요청해야 한다.

수입사나 딜러가 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입차 구입자가 차량을 등록한 구청 등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가져야 할 세금감면혜택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관련 부당 이득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2012년 차량과 현재의 개소세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2012년 3월 당시 유로 환율은 1천516원으로 현재 환율과 200원 가량 차이가 나고 지난해는 300원이나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을 고려하면 개소세 인하분 적용으로 어떠한 세감면 혜택도 없으며 개소세 인한 어떠한 부당 이득도 보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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