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영동경찰서 양강파출소장 경감

 

‘끼어들기 했다고 100km를 밟아가며 보복운전’ ‘경적 울렸다고 5차례 들이받아’ 이 기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보복·난폭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서 만연되어 있고 운전자들의 죄의식 또한 낮은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닐 듯싶다.

그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보복운전’은, 특정인 예를들면 내 차를 추월해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다른 차량으로 인해 내가 교통에 방해가 되었을 때 상대방 차량에 대해 특정지어 행하는 행위로,

단 1회라도 했으면 성립한 것으로 보며,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의 죄로 의률되며, 주요 유형으로는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법정형으로는 특수상해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촉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인, 즉 ‘보복운전’과 달리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등의 행위로 동일 교통선상에 있는 차량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 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2016. 2. 12 시행예정)상의 법률로 의율이 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와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는 입건시는 40일 면허정지와 함께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전용 신고창을 마련, 발생 즉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영상 등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한번쯤은 우리 운전자들의 ‘양보운전’ ‘착한운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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