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지난 15일 인지해 자진신고…모든 절차 따르겠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벤츠 S350 4개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당초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는데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없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 측에서 자진신고했다"며 "벤츠코리아는 모르고 수입했는데 9단 변속기 장착 차량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 했으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했어야 한다.

그동안 판매된 S350차량은 총 100대 미만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는 언제부터 9단 변속기 차량이 판매됐는지 등 내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판단한 뒤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S350d 모델의 변속기가 기존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실을 지난 15일 밤 뒤늦게 인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다음날 곧바로 정부에 신고했으며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르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생산 과정에서 제품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 가격 변동이 없었고 이렇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며 "일부러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견해 관련 부서에 신고를 충실히 진행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충실히 협의하고 고객들에게도 지장이 없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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