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최근 청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각종 비위로 시끄럽다.

이모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청주시로부터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독점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 의원이 2014년 시의회에 진출한 이후 2년 동안 본청과 4개 구청의 도로포장공사 수의계약을 독식했다. 회사 관계자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구체적 제보 또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모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모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17~19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이 무인경비업체는 흥덕구청과 읍·면·동사무소의 무인경비와 CCTV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김모 의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도덕적 해이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종합 점수는 5.39점으로 지방의회 중 36위를 차지했으며 주민 평가 부분은 5등급으로 최하위(44위)에 머물렀다.

각종 비위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청주시의회가 이권개입 금지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한 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의회는 이 조례안을 4일 개회하는 1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이권 개입,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제명 등 징계 내용을 담았다.

각종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의회가 의원들의 행동강령까지 만들어가며 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에 앞서 개인 스스로의 청렴 다짐과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나는 시민의 봉사자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자문해볼 일이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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