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선 일정 촉박…선관위, 총선관리업무도 '비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일을 42일 앞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해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 주자로 종결되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정상화, 계류법안 처리에 나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은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가결됐다.

▲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이 통과됐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 곧바로 공포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로써 국회는 역대 선거 중 가장 선거일에 촉박하게 선거구가 획정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의 기록(선거일 37일전)에는 다행히 미치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를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1월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 됐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무법사태'도 62일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도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폐합 또는 분구가 이뤄졌거나 경계조정이 이뤄진 선거구의 경우 '선거 그라운드'가 이제야 결정됨으로써 예비후보들의 혼선이 불가피하고, 유권자들도 자신이 찍어야 할 후보들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가운데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 선택권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대부분의 후보를 결정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을 기반으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선관위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총선 관리를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는 우선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을 사흘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 조정 지역구에 대한 명부 작업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 지난 28일부터 획정위안을 토대로 가작성을 시작했으며 신속하고 꼼꼼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각 당의 후보 경선 지원과 관련, 당장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급선무다.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법 개정안 시행 후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는 선관위를 통해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해야 한다.

4개 정당은 이미 요청서 가안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이나, 선거구 재획정 결과를 반영해 경선 대상 지역구를 선별한 최종 수정안을 추가 제출해야 이통사 제공요청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수정안 제출에 대한 데드라인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구가 변경된 국회의원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최종 지역구를 선택해 변경되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예비후보자는 등록이 무효 처리되며, 이들의 기탁금은 종전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종전 선거구에서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있는 경우 새로 선택한 지역구에서는 그 발송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만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또 선거비용 또한 종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신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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