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으로 조정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획정안이 선거일을 41일 앞둔 3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재 246개(246명)보다 7개 늘어난 253개(25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들게 된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 지역 16곳, 통합 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이 처리되면서 지난 1월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 됐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해 온 '무법사태'도 해소됐다.

정부는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신설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가 만들어진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보존소는 다루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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