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시행된다.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하는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된다.

특허청은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확정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특허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취소신청제도와 관련해 현행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특허를 최소비용으로 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직권 재심사제 도입으로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고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특허발명의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화를 준비중인 기업 등 제삼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뒤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소한 기재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가 확대된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특허법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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