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논산시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이용, 제도적 제약으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산의 불편을 겪는 토지에 대해 간편하게 분할 소유권 이전을 돕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며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제도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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