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전자심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여일 소요되었던 심의기간가 10일로 단축돼 인·허가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개발행위 심의안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부서와 심위위원 등에게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전자심의 시행으로 연간 4300만원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다양한 제도 및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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