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옛 충남도청 이전 터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국가가 매입하는 도청 이전터를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로서는 예산 부담 없이 옛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충남도도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 숨통이 터져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들에 활용이 가능해졌다. 옛 충남도청사 매각 비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내포신도시 개발, 지방채 상환, 예산부족으로 연기된 사업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제는 많다. 우선 이전 터 개발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다. 옛 충남도청 이전 터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도 문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문체부 주도의 도청 이전 터 개발계획에 대전시민의 여론이나 현장의 실상을 오롯이 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이나 예술인들의 전시·판매는 물론 운영 건전성을 위한 호텔 등 비즈니스가 융합된 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전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지는 미지수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도청 이전 터 매입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가 매입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정부가 개발계획을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개발계획은 현지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일임하는 게 옳다. 대전시가 주도할 경우 주민 여론에 부합하면서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데다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전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서둘러주어야 할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