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실상 폐업을 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체당금 지급범위는 어떻게 구성되며, 이 때 미지급된 월급 외에 미지급된 상여금도 최종 3개월치 임금에 포함시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제도를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실상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이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설령 변제능력이 있더라도 임금 등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과 퇴직금의 청산이 지연되어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써 체당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지급사유는 기업의 도산 등이고, 기업의 도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 도산과 경영악화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된 상태인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당금 지급요건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 요건은 산재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과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외에 ⓐ 회생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등과 같은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대신 지급하는 지급액,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이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해 3개월간 근로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의 일체를 뜻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 역시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체당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급대상근로기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연간 미지급액을 미지급월수로 균등분할해 체당금 지급대상 각 월(최종 3월)의 미지급임금에 포함해 체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03.04.17., 임금 6820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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