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 연구용역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국토부는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한 그린벨트 내 부지 가운데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35배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583㎢)의 17.7%를 차지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는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어떤 땅에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면 해당 땅 소유자는 땅값을 상승시키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현재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도록 '일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효력을 잃게 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는 도시공원을 짓기로 하고 실제로는 조성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실제로 공원이 조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견줘 도시공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자기 소유 토지에 '1만㎡ 이상 5만㎡ 미만' 공원을 만들면 기부채납 없이도 일정 면적 안에서 공원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민영공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투입 없이도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임차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방안'을 추진하는 다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매수청구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 속해 땅 소유자에게는 효용이 낮아진 토지를 국가가 사줘 땅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이뤄진 그린벨트 매수청구 가운데 약 20.4%만 매수가 이뤄졌거나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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