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청주동부운영센터장

 

올해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8년이 된다.

그동안은 부족한 시설 등 장기요양보험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자(공단)와 공급자(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간 상생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효(孝) 보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러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부당청구 공익신고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68%, 부당적발 금액도 총 부당금액 65억 원의 77%(51억원)를 차지하는 등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당적발금액도 2010년 12억8300만원에서 2014년 85억6500만원으로 약 6.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건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2010년 95건에서 2014년 366건으로 약 3.9배 증가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2009년 4월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금액도 5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수급자나 그 가족 및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내부종사자나 수급자는 물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가 된다. 신고방법은 방문이나 우편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지역본부, 공단 본부),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담당자 출장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상담은 전용전화(☏033-811-2008)로 가능하다.

처리절차는 신고접수→부당사실확인→부당청구금액 확정→포상금지급결정→포상금지급 순이며 신고인은 비밀·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된다. 단 음해성이나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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