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항의 집회와 1인 시위

(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 대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처음으로 직권면직 수순에 돌입했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 지정배(55) 대전지부장에게 14일 오후 교육청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 지부장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는 한편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당국이 직권면직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 방침을 따르기로 하고 지 지부장에게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7일 발송했다. 아울러 반론권 보장을 위해 8일까지 서면진술서와 증인신청서 등도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중에) 직권면직을 통보받은 사례는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를 통틀어 한 건도 없다"면서도 "다만 직권면직을 위한 사전절차로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경우는 대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지 지부장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그는 징계위에 참석하는 대신 '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당국이 직권면직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시·도 교육청의 학교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지난달 26일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국가공무원법 70조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받은 뒤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시·도 교육청들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한 대전 외에도 서울과 전북, 전남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지침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광주교육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개최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회견을 열어 투쟁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이 항의 집회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 YMCA,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4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조탄압 앞장서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시교육청 정문에서 하는 '노조탄압 항의 1인 시위'에 오전 8시에는 전교조 출신 퇴직교원들이, 오후 5시에는 현직 집행간부들이 참여해 각각 1시간씩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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