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 시행 앞두고 청양에서 준비협의회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준비협의회가 지난 8일 충남도 시·군 담당자와 읍·면·동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전명주 사무관은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제도 및 실무 준비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겪는 생애주기별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생신고와 함께 관련된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대상 서비스는 출산지원금,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다자녀(3명이상)가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이다.
또한 혼인신고 시에는 임신축하금,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임신 급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다자녀의 경우는 공공요금별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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