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건물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원구 개신동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건물 복도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그러나 복도에 연기가 나자 바로 불을 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아 추궁 끝에 자백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당구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돼 술김에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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