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승객이 탄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박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가 우회전하도록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앞지른 후 450m가량 지그재그로 서행 운전하며 택시 진로를 방해한 혐의다.

택시 운전기사 김 씨는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박 씨 차량을 피하다가 길가 연석을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박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데 택시가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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