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수(편집국 취재부 부국장)

▲ 지영수(편집국 취재부 부국장)

4.13 총선을 앞두고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낙천인사 명단 선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이종배(충주) 의원을 20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정당이 이들의 공천을 강행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 의원을 부적격자 명단에 올린 이유로 ‘갑질 보좌관 논란’과 ‘채용 청탁 비리 의혹’을 들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점이 선정 이유다. 그러나 공정성과 편향성,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격 후보가 특정 정당에 집중됐고,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인 의정활동 성과 등이 선정 기준에서 빠져 있으며 전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만 평가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편향적으로 이뤄지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논란이 됐던 일부 의원에 대해선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단체는 ‘갑질·청탁 등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악법 발의자’,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등을 낙천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국정원·국방부·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기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합의로 선정된 자’ 등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 정부 예산 심의, 국정감사, 국회 출석률 등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인 의정활동 등은 선정 기준에서 빠졌다.
도내 19대 의원 8명만 대상으로 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단체의 ‘심판 명단 구성과 원칙’에는 ‘대상은 현 국회의원 및 공직자 중 국회의원 출마자로 함’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乙총선연대’는 청년·중소상인, 노동과 민생,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공직자 출신 예비후보 등 5명의 낙천 리스트를 발표했다.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는 비례대표를 신청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선(전 강원지사) 예비후보를 낙천명단 대상에 올렸다. 이들과 현역의원 6명 등 전체 8명이 최종 포함됐다.
한편 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는 “이 의원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최초 제기된 이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도 중점 추진했던 법안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찬성하고 합의했던 법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테러방지법을 막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9일간 계속한 인물들이 청산해야 할 친노 운동권 의원’이라고 특정했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낙천 명단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공천부적격 대상자로 지목 당한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부정비리부패 등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활동임을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활동 등 예전의 파급력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정인의 낙선이 목적이 아닌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의식을 끌어 올려 정치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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