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청주상당경찰서 경위

 

(동양일보)북한을 탈출,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동안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탈북자, 탈북난민, 월남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돼 왔다. 최근에는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탈북민은 연간 10명 이내의 적은 수였으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매년 평균 2000~3000여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2016년 현재는 약 3만여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살고 있다.

1960년대에는 체제불만 등 이념적 이유가 탈북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처우불만, 생활고, 인권침해 등 그 이유가 다양화 되고 있다.

탈북 경로도 1960년대에는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한 탈북이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두만강, 압록강으로 탈북해 중국, 몽골, 라오스, 미얀마를 통해 베트남, 태국을 경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하여 약 3개월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취업 및 교육지원, 신변보호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탈북민들의 입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한 사회적응교육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도 탈북민들의 신변보호는 물론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활법률을 잘 몰라서 겪는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변보호 담당관들로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보안협력위원과의 한가족 결연사업, 법률 및 의료지원을 위한 MOU 체결, 안보현장 견학 및 문화탐방, 운전면허교실 운영, 탈북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등을 통해 탈북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탈북민 문제는 관련 행정부처, 시민사회 몇몇 단체나 종교단체, 소수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외하면 여전히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이다.

탈북민들은 북한과 판이한 체제와 이질적인 우리사회 문화,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 경제적 불안정 및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 남한사람들이 갖는 편견과 따가운 시선,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속에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

언젠가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에 탈북민들은 남북한 통합 문화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존재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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