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시 1000만원 벌금

(음성=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음성군은 불법명의 자동차인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달 12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포차란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는 운행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번호판 영치한 뒤 직권말소 하게 된다.

대포차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뒤 경찰서에 통보하게 되며, 대포차 운행자가 적발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면 신속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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