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추천 받아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남·북, 대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 예정자에게 후보 추천장을 교부한다.

20일 충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재선거(진천군수·옥천군의원 등)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옥천군의원 재선거의 경우 50인 이상 1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이 필요하다.

추천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등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4~25일 이틀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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