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영동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이규호(영동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2016년도만 하더라도 인천 11살 학대소녀 탈출사건, 부천초등생 토막시신사건, 부천여중생 백골시신사건, 큰딸 살해 암매장사건, 부천 2개월 여아 학대 및 방치사건,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 등 많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예방책과 관련법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형법 제273조의 단순학대죄와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가중처벌을 하게 돼 형법이 도모하지 못하던 영역인 아동 보호와 성장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에는 보육시설 등 관련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있으나 약80%가 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관의 아동보호를 위한 관여에 부모가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피해아동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법의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나마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전화가 112로 지정됐고 신고건수도 2015년 보다 약40% 증가됐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 또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아동학대의 요인을 보면, 자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의 다수가 정상적인 부모라는 사실에서 모든 부모들이 학대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빈곤과 가정 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연관요인이 된다. 즉 부모의 교육정도 및 생활수준이 낮거나 실직상태이고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더 자주 발생한다. 또한 부모가 알콜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학대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법정형은 무거우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기에 학대가 감소하지 않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다.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다’는 이유를 대자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현실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아동학대(유형)에는 아동매매, 음행매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인 학대(손, 발, 주먹, 도구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정서적인 학대(언어적인 위협, 욕설, 가족 내 따돌림, 벌거벗겨서 내놓기, 잠 안 재우기, 종교행위 강요,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지속적으로 데리고 다님), 잘 드러나지 않아 문제인 유기 및 방임(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거부, 아동만 두고 가출,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아동착취 등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책 역시 성, 신체, 정서 학대를 포괄하는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며 학교의 정규교과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다수가 부모이므로 교사와 학부모 연수교육프로그램의 실행 또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대행위자 등록제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관련시설 종사자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절차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물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관련법은, 아동학대 주체의 제한을 없애야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규정신설이 필요하다.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아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법정형의 정비 역시 그 개선이 필요하다. 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며, 전문기관과 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등의 협업 공조시스템 구축이 더 절실하다. 특히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총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밝힌 점에 긍정적으로 주목하며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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