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숙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장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내 27개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주시도 지난해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을 위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가 충주에 모여 아동친화도시 임시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자체간 우수사례 정보공유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시점에서 아동친화도시란 어떤 도시이며, 어떻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지난 200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시작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현재 전 세계 1300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선정된 이후 올해 전북 완주군이 선정돼 2곳의 아동친화도시가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관심이 높아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광역시 2곳과 기초자치단체 29곳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아동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

유엔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4대 권리를 정했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기초 사회보장을 확보하는 생존권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보호권이 있다. 또한 고른 성장을 위해 놀이와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발달권을 비롯해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해 시민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 등이 있다.

아동의 4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다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부모에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높여 외지인들이 충주로 이사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필자는 이렇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된 아동친화도시를 잘 추진하려면 먼저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각종 사업을 아동 친화적 관점으로 기획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목표를 향해 시와 시민, 관련 기관단체 모두가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충주시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으나 참여권은 아직 부족한편이라고 생각한다.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의견을 들어 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자문을 들어 실시해야 한다.

기존 사업은 아동 친화적 관점으로 재검토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아동 의견을 수렴할 창구마련과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아동의 관점에서 공간배치와 놀이기구 선정, 설치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튼튼한 것을 골라야 한다. 어두운 곳이 아닌 환한 곳으로 배치하고 디자인이나 색상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안하던 절차를 추가하면 시간도 더 소요되고 비용도 늘고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녀들이 행복한 도시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행복할 것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향해 한 발짝을 떼고 걸음을 걸으려 한다. 우리 모두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므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골목골목 마다 넘치는 그날을 향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충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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