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실시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박기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주택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 2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발예정인원을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실시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 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관계자는“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 화 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