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회사는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인턴사원 중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턴사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최초 채용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사원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턴사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즉, 인턴, 기간제사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공백기간 없이 인턴기간 중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인턴사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해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인턴사원 및 기간제사원과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반복갱신 또는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0다60630, 2001.9.18).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인턴사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여부에 따라 기산일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