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한판 최고 100만원 …판돈 1천여만원 19명 입건

(음성=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음성의 한 야산에서 투견도박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음성경찰서는 24일 한 판에 최고 100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김모(52)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의 한 야산 공터에 원형 링을 설치하고 도사견 2마리를 싸우게 해 이기는 쪽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판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판돈을 걸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판돈은 123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투견장을 누가 개설했고, 도박 가담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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