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공약 반영…교총도 "총선 전후로 본격 추진"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의 지나친 정치화를 불러일으키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누리당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다.

교총은 28일 '교육감 직선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로 파생된 극심한 교육의 정치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정치선거 또는 이념선거로 변질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포퓰리즘적 공약만 남발, 학교의 실험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개편함으로써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새누리당도 최근 발표한 총선 공약 자료집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걸었다. 총선 뒤 관계 부처와 단체들을 규합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6일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43조에 대해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교총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에 대한 사문화 선포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교총은 총선 전까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약 과제 자료를 모든 총선 후보자에게 배포하고 여야의 주요 인사를 만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총선 뒤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건 새누리당과 협조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총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에 대해 본안 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각하한 것으로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얼마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자였던 교총의 안양옥 전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공모했다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오는 6월 새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교총은 이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교원지위향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을 폐지한 뒤 기초학력수준평가로 개편하는 방안, 교권종합대책 마련 등의 교육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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