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희 청주 흥덕경찰서 강력계장 경감

 

경찰에서는 국민 생활안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동네조폭’ 및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조직폭력’ 등 생활주변의 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 (2.15~5.24)을 100일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이 절실하다.

하지만 노래방 업주(피해자)의 주류 제공을 ‘약점(?)’으로 잡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괴롭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이 신고와 진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대검과 협의하여 단속기간 중에 발생한 생활주변 폭력배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네조폭·조폭’의 피해를 입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노래방·안마방·숙박업소·일반식당 등과 같이 서민들이 자주이용하는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면책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성매매업소와 같이 설립자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조직적 불법영업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면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조치를 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준법서약서 작성 후 입건·송치하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동종전과가 없어 불입건하는 경우에는 업태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를 생략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에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활주변 폭력배의 횡포를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던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의 신고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을 통해 우리 모두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고 기초치안의 확립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 대열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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