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음식점에서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대전 동구 중앙동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통·반장 등 선거구민 17명에게, 10일에는 삼성동의 식당에서 5명, 14일 중앙동의 식당에서 10명 등 모두 32명에게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34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도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면 기부행위 금지 등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구선관위는 A씨에게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은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접대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