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수거기간 운영…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반납 당부

(음성=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음성군이 지난 2011년 12월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액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말까지 일제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는 농약 오용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며, 지난 2012~2013년 사이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318곳을 대상으로 수거 및 보상이 이뤄진다.

일제 수거대상은 미 개봉 농약의 경우 지역 농협에 반납하고, 개봉 농약은 각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 시 미 개봉 농약의 경우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가에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개봉된 농약은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군에 따르면 메소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가 어렵다.

성인의 경우 2.8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으로 판매금지 품목이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농업용도 및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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