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비상소집 논란중심 사무국장 해임·조합장 변호사 선임 건 결정
사무국장 시공사에 2배 시세차익 환지매각 의혹·조합장 150억 다운감정 조합원 피해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 청주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방서지구조합 비리사건이 지역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된 데는 비리 규모와 수법이 청주지역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방서게이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주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사무실이 입주한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동서타일 전경. 이곳 2층에 조합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조합 이사회는 최근 사태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곳에서 논란이 된 사무국장 해임과 조합장 변호사 선임건 등을 의결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합측도 대응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조합은 지난 1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66-1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무국장 A씨를 해임하고, 전직 경찰출신의 또 다른 B씨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위촉했다. 일각에선 ‘전직 경찰 출신 조합장에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의 조합(調合)이라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빚으며 자진 사퇴한 A 전 국장은 환지개발방식을 추진하면서 자신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주)다올이엔티를 이용해 사들인 환지를 시세의 2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며 되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전 국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다올이엔티가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20일 총 11억8000만~19억8000만원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00-89 대지 2035㎡, 용암동 1100-150 전 59㎡, 용암동 1100-153 차 44㎡ 등 3필지를 사들인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A 전 국장은 아버지가 11억7600만원에 낙찰 받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00-7 주차장 434㎡, 용암동 1100-88 대지 666㎡의 일부 부지를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제이케이타워에 시세의 2배에 가까운 21억5000만원에 되팔기도 했다.

또, 조합장 C 씨는 지인들에게 환지를 특혜제공하면서 정작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 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돼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는 C 조합장에 대한 변호사 선임건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조합 내부비리를 청주지검에 고소한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C 조합장은 방서지구 46만2000㎡(옛 14만평)의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당초 토지감정가보다 10%(150억 8000만원)나 낮은 1500억8373만여원으로 책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그만큼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 전 사무장은 “토지개발 사업이란 것이 보다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 아니냐”며 “나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한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C 조합장은 “탁상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와 3개 감정 평가사의 재감정과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150억여원이 내려갔지만 비례율(1.2904%)에 따른 조합원들의 이익은 더 많아졌다”며 “150억여원의 예탁금(이행보증금)은 조합 부채가 많아 처음부터 중흥건설이 별도의 통장예 예탁해 보여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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