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조사 거쳐 조만간 피고소인 소환조사 예정
“개발예정부지 다운감정 말 안돼”…“3개 감정 평균가”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도시개발현장. 최진현 기자

(동양일보 경철수·이도근 기자)속보= 검찰이 청주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의 비위사실을 고소한 조합원들을 지난달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자 2면 보도

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C 조합장이 다운감정과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인들에게 환지 특혜를 주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당초 이사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할 때 포스코는 2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중흥건설은 100억원의 이행보증금(현금예탁)을 제시해 이중 중흥건설이 선정됐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현금예탁을 한 중흥건설이 선정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C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없이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중흥건설에 임의로 되돌려 줘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C 조합장은 “취임 당시 조합 채무가 110억원에 달했고 조합통장에 예탁하면 곧바로 빠져 나갈 수 있어 당시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별도 통장에 예탁했다”며 “이를 (조합원들에게) 보여줬고, 임의로 되돌려 줄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원들은 또 C 조합장이 당초 46만2000㎡의 방서지구 전체 토지가격 감정가를 1651억 6372만9500원에서 1500억8373만4075원으로 150억8000여만원(약 10%)을 다운시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C 조합장은 당초 탁상감정가였던 것을 3개의 평가사가 새롭게 낸 것을 평균 내는 과정에서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을 원토지 소유주에게 보다 많이 돌려주기 위한 비례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새롭게 시세감정을 할 당시에는 이미 개발예정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 오히려 토지가격이 상승할 만큼 상승한 상황이어서 C 조합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 1월 12일 5차 임시총회 당시 산출된 공사비는 890억 1900만원인데 2014년 6월 28일 7차 임시총회시 산출 공사비는 128억7898만5000원이 상승한 1018억9798만5000원으로 크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2년 만에 공사비가 128억8000만원 부풀려져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C 조합장은 “각종 영향평가와 원주민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당초 이번주 중 가지려던 내부중간 보고를 여죄수사가 더 필요해 다음주로 연기했다”며 “이번주 중 참고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