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여부 결정해야

[질문] 당사는 매년 공채로 입사하는 신입직원들에 대해 발령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동안 급여지급을 하지 않고, 일일 소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문제는 없을는지요?

 

[답변] 이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질의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교육참가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즉,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교육참석에 대한 실비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직무와 밀접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소양을 기르는 목적으로 한 신입직원의 교육인 경우, 순수한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신입직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어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거나 연수기간에 직무관련교육이 주를 이루는 등으로 교육의 직무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공채시험에 합격해 정식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결론적으로 교육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여부 및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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