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조합장·A 전 국장 환지배당·공동주택 추진 페이퍼컴퍼니 이용 의혹
관련설 일축 “정상적인 환지·MOU로 재산권 행사과정 오해” 해명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 검찰의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최대의 관건은 환지 특혜제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자 2면, 5일자 3면

일부 조합원들은 전 사무국장 A 씨가 사실상의 소유주로 돼 있던 (주)다올이엔티가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한 전자제품종합판매장(낙찰가 11억8000만원)으로부터 당시 감정가 19억8000만원이 넘는 땅을 매입했다.

또 다올이엔티가 환지 예정지중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5개 필지를 배정받아 일부는 매매하고, 용암동 1100-89는 청주상당신협으로부터 2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23억4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토지의 권리 관계를 말소하지 않고 환지를 해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A 전 국장은 부친이 2012년 1월 20일 11억7600만원에 낙찰받은 용암동 1100-87 주차장 434㎡와 용암동 1100-88 대지 666㎡ 등 2필지를 시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제이케이타워에게 2015년 2월 10일 21억5000만원에 매각해 2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 전 국장은 시공사와의 관련설을 일절 부인하며 정상적으로 환지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부친이 낙찰받은 토지의 경우 구토지 소유주에 대한 권리보증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C씨는 시공사 GS로 배정된 방서동 집단 환지블록 19-1-1(방서동 45-25외 142필지 4만3291㎡) 이외에도 공람당시 체비지로 돼 있던 19-1-2블록 2만8342㎡를 조합정관(46조 2항)을 무시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임의(수의계약)로 매각,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사고 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환지에서 제외된 땅을 말한다.

이에 대해 C 조합장은 조합 정관의 예외적 조항(34조 3항)을 들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한 때 조합 운영자금(17억원)을 제공한 GS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인했다.

C 조합장은 또 방서지구 내 3지구(28블럭) 공동주택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동의없이 시행사로 (주)광지투자개발을 선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광지투자개발은 자본금 5000만원의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공동주택 시행 자격이 없고, 2012년 12월 5일 상법상 해산 간주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런 회사에 C 조합장이 양해각서(MOU)를 통해 340억원이 넘는 토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C 조합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지투자개발이 보상금을 더 주겠다는 말로 토지주들을 부추겨 성사된 일로 단서조항을 달아 MOU를 체결했고, 결국 시공사는 D사로 결정,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환지사 신모씨는 “조합 정관(38조 1항)과 세칙(5조 1항)에서 평가식 환지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평가식 환지는 비환지(飛換地)를 예외적 허용하고 있어 이 같은 특혜시비가 상존한다”며 “이는 시세감정에 따른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지를 적게 주거나 많게 주는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