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표된 결과 인용보도는 가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7일부터 4.13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대전·세종·충남·북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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