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좋아요’ 클릭 공무원 5명에 ‘주의’ 처분
경찰·선관위 온라인 댓글 등 24시간 모니터링 나서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무의식 개입도 조심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 충북도 공무원 A씨는 최근 도 감사관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4.13 총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

 

최근 충북 공직사회에 SNS 자제령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도내 공무원 5명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도청 공무원, 4명은 시·군청 공무원이다. 이들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이들 공무원의 지인들에게 홍보된다. 의도했든 아니든 선거운동을 한 셈이라는 게 도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신용수 도 감사관은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1~2회로 적고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여 적발된 공무원들을 구두 처분했다”고 말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공무원은 적발되지 않았다.

도 감사관실은 앞서 지난달 말 11개 시·군에 “SNS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통해 24시간 총선 후보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한 모든 게시물과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면 실시간 경고메시지를 보내 주의를 주고 있다.

경찰도 지난달 중순 일선 직원들에게 ‘SNS 활동 시 유의사항’을 전파해 총선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찰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리트윗’(퍼나르기)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일단 ‘좋아요’ 클릭만으로는 선거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규정 위반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게 도와 경찰, 선관위 등의 설명이다.

다만 형사처벌 없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공무원이 SNS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가 적발되면 곧바로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1~2회의 ‘좋아요’ 클릭은 괜찮지만 6회 이상 반복될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SNS에서 특정후보를 지칭한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의 게시물 등에 ‘힘내십시오’, ‘파이팅’, ‘멀리서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