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원 모집자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자 모두 선거구민, 기관, 단체, 시설에 일제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A씨에게 돈을 받은 일부 당원모집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적발 때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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