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4.13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후보·정당 간 고소고발 등 수사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송행수 후보는 10일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이은권 후보의 우리들공원 관련 방송토론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해명이 없으면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후 더민주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TV토론회에서 이은권 후보가 우리들공원 주차사업은 제가 구청장을 할 때 했던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낙선후 새 구청장이 와서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들공원은 이 후보가 구청장 재직시절인 2007년 10월 10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12월 18일 주식회사 갑산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26일 준공검사 후보 기부체납이 이뤄져 공사가 완료돼 2009년 1월부터 주차장 영업이 개시됐다”며 “이 모든 과정은 이 후보의 구청장 재직 당시에 이뤄진 것이며 당연히 공사금액 횡령도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 후보가 적법한 해명이 없을 경우 11일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향우회 등 사적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모 지역 향우회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에 향우회 등 단체 명의로 "B 후보를 찍지 말자. B 후보 당선되어도 무효가 된다. 재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해당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흑색선전이 빈발함에 따라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 후보 선거사무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4일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가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구의원을 앞세워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37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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