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안 입법 예고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기존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기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문 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도 의무화했다. 또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을 명확히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수선항목도 기존 147개에서 73개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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