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옥천군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낚시 등 취미나 오락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해마다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로 인해 대청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카약 등 무동력 보트와 워킹낚시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안전 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동력기관(전기를 이용한 동력기관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는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유어행위 등 제한) 1항1호에 따라 금지된 유어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